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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저시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지는 4개월 가량 되었구요.
궁금한게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사장님과 계약기간을 정하면서 처음 일한 4일분의 알바비를 공제 명목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했는데 계약기간을 채우면 그때 한꺼번에 주신다고 하셨고 그 전에 그만두면 받지 못한다고 하셨구요.
그 때는 별 생각없이 넘겼는데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 그런게 어딨냐며 임금 안주는건 불법이라고 자세히 알아보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첫 근무 4일 간의 임금을 공제하여 계약기간 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기간 미준수 시 4일 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인가요?
전임 알바들도 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번도 이런 경우는 본적이 없었어요..
한 지는 4개월 가량 되었구요.
궁금한게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사장님과 계약기간을 정하면서 처음 일한 4일분의 알바비를 공제 명목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했는데 계약기간을 채우면 그때 한꺼번에 주신다고 하셨고 그 전에 그만두면 받지 못한다고 하셨구요.
그 때는 별 생각없이 넘겼는데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 그런게 어딨냐며 임금 안주는건 불법이라고 자세히 알아보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첫 근무 4일 간의 임금을 공제하여 계약기간 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기간 미준수 시 4일 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인가요?
전임 알바들도 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번도 이런 경우는 본적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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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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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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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도보도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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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신고하면 다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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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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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받을수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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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둘때 노동청 신고하셔서 주휴수당까지 다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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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되는 소리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