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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vs 과태료?
못진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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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27 09:43:27 조회: 91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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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출근하려는데 우편물이 와서 보니.. 과태료 부과 통지서네요.

내용을 보니 끼어들기 금지 위반.. ㅠ 잘못 한 부분이니 과태료를 내려고 하는데요.

 

범칙금은 3만원 (벌점 0점)

과태료는 4만원 (사전납부시 4만원)

 

이렇게 되어 있나요? 

두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걸까요?

벌점 없으니 범칙금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과태료 내야 되는건가요?

 

교통법규 준수 더 잘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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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저도 이런부분이 애매하던데 궁금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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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벌점 때문에 비싸더라도 과태료로 내는데... 벌점없고 보험이나 다른 불이익 없다면 범칙금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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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범칙금은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나요?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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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은 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벌점이 없는 범칙금도 영향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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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 없으면 범칙금으로 내는게 이익
벌점이 있으면 과태료가 조금 더 비싼데 벌점을 안먹을 수 있어요,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 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는 대신 돈을 더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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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거 생각해보니 웃기네요.ㅋㅋ
돈내면 벌점 빼주겠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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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는 벌점이 없군요... 그럼 범칙금으로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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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내면 보험갱신시 보험할인이 없어집니다.
이거 뉴스에도 나온건데 다들 모르시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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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만 받고 상관없는것 같아 범칙금 냈는데 보험할인 없어지는줄 몰랐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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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카메라 등에 찍혀서 차량으로 부과되는거고 범칙금은 차주가 위반사실을 인정할때 차주(운전자)에게 부과되는거라고 알고있어요.
사전납부시 과태료는 4만원짜리는 3만2천원, 범칙금납부는 3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과태료의 종류마다 다른건지는 모르겠네요.
벌점이 없다고해도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것이므로 그냥 과태료로 내는게 낫지 않나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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