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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출근하려는데 우편물이 와서 보니.. 과태료 부과 통지서네요.
내용을 보니 끼어들기 금지 위반.. ㅠ 잘못 한 부분이니 과태료를 내려고 하는데요.
범칙금은 3만원 (벌점 0점)
과태료는 4만원 (사전납부시 4만원)
이렇게 되어 있나요?
두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걸까요?
벌점 없으니 범칙금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과태료 내야 되는건가요?
교통법규 준수 더 잘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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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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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런부분이 애매하던데 궁금하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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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벌점 때문에 비싸더라도 과태료로 내는데... 벌점없고 보험이나 다른 불이익 없다면 범칙금이 좋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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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범칙금은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나요?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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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은 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벌점이 없는 범칙금도 영향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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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 없으면 범칙금으로 내는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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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거 생각해보니 웃기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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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는 벌점이 없군요... 그럼 범칙금으로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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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내면 보험갱신시 보험할인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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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만 받고 상관없는것 같아 범칙금 냈는데 보험할인 없어지는줄 몰랐네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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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카메라 등에 찍혀서 차량으로 부과되는거고 범칙금은 차주가 위반사실을 인정할때 차주(운전자)에게 부과되는거라고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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