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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주의] 동생이 알바비가 두달이 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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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07 16:12:32 조회: 1,474  /  추천: 4  /  반대: 0  /  댓글: 20 ]

본문

 

상황 

 

1. 5월,6월 월급이 밀린 상황 (꼬라지보니 7월도 밀릴듯)

2. 사장이 가게를 접기로 함

3. 1년 넘게 근무함 -> 퇴직금 받아야 함

4. 사장이 밀린 급여랑 퇴직금 합해서 600만원 가량 중 400만원만 받으라 함

5. 나머지 200만원은 실업 급여로 퉁치라고 함

 

 

자...장난????

 

그냥 동생한테 고용노동부 신고하라고 했네요. 사장이랑 얘기해봤자 상식이 안 통할거라고요....

실업 급여를 사장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통화하면서 뭔 개소린가 했네요..

 

가게가 망해서 못 다니는거니까 실업급여 조건도 만족하고

1년 이상 다녔으니까 조건은 될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나오니 에휴;;

 

동생이 정 모르겠다고 하면 제가 신고해야죠 뭐.. ㅎ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실업급여로 퉁치라는건.... 고용보험으로 월급/퇴직금 주겠다는 심뽀 아닌가요 ㄷㄷ...
정상적인 업주라면 다 주고나서.. 미안해서 폐업하면서 밀린 임금이랑 퇴직금 다주고 실업급여 처리하는데..

일단은 그동안 받은 월급받은 자료 및 근무일자, 시간 정리 해놓으라고 하세요...

어짜피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게 대다수라서.. 대신 해주고 싶어도... 해줄수 없는게 많습니다... 제3자는 그냥 체불했다.. 이정도 신고에서 끝 ㅠㅠ

    2 0

그렇죠.... 돈 안 주겠다는 심보죠. 가게 망했다고 배째란건지......

    0 0

노동부 신고접수한다고 문자 넣어보세요...아마 바로 전액 입금해줄지도
근데 폐업하면 좀 골치아파 지는건 아닐지 ㄷ

    1 0

일단 세무나 이런걸 정리해야 폐업신고가 원활하기 때문에 폐업신고 이전에 임금체불 접수 들어가면.. 폐업으로 배째기는 좀 힘듭니다..

    3 0

일단 노동부에 전화해보니까 임금체불진정서 접수하라고 하네요....
못 받을 돈은 아닌것 같습니다. ㅎ

    1 0

사업하는 분들 보면 실업급여가 자기들이 줘야될 급여 대신 주는거라 생각하는 분들 많더군요
자기네들 돈인거 마냥 돈 못주니까 실업급여 받아서 월급 대신하란 식으로..

    1 0

딱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실업 급여는 나라에서 주는건데 말이죠 ㄷㄷ 뭐 엄연히 따지자면 세금이지요.

    2 0

정확히는 나라에서 주는 세금이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갑니다 ㅎㅎ..
차라리 나라에서 줬으면 ㅠㅠ...ㅎㅎ
원래 줘야 할돈을... 실업급여로 퉁치는건.. 보험사기..

    1 0

아 그런가요?? 배워갑니다 ㅎ

    0 0

그냥 얼굴을 퉁치고 싶네요.

꼭 다 받으시길!!!

    1 0

네 꼭 받겠습니다 ㅎ

    0 0

4대보험 고용보험은 잘 납입되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인터넷으로도 조회가 가능해요..
아마 고용보험이 미납되어 있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이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대비를 하셔야 할듯하네요
고용보헙 납입이 6개월인가 1년이상 납입되어야 실급 가능합니다.
실급은 내가 직장다님서 의무가입인 4대보험중 고용보험료를 냈기때문에 받을수 있는겁니다.
사측50퍼, 본인 50퍼라 사장이 무지해서 자기가 고용보험료를 냈기때문에 받을수있다고 생각하는듯하네요
그리고 우선 노동부에 방문 상담하는게 젤 빠를듯하네요

    2 0

제가 잘못알수는있는데 고용보험은 전액 사측에서 부담하는거 아닌가요..?

    0 0

산재보험만 전액 사용자 부담이고... 고용보험은 사용자가 반에서 쪼금더 부담입니다..

    1 0

아 월급명세서보니 고용보험내고있었네요 ㅎ

    0 0

예전에 월급이 한두달 밀리다 회사망했는데
한참후에 국민연금이 13개월 밀려있더구요
공제는 다해놓고..
세금밀려서 페업도 안되었을텐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전화하니 할수있는게 독촉장보내고 잦아가서 말하던지 압류밖에는 없는데 아직도 그대로네요
그게 10년이 다되어가는데...

그전사장은 명의돌려서 회사차려 잘만산더던데...

    0 0

미납되었다고 통지서가 날라오긴 했는데
확인해볼게요

    0 0

그냥 신고하고 체당금 신청하세요. 체당금은 밀린 임금을 노동부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체불이 3개월을 안넘기는게 중요한게 체당금은 최대 3개월까지만 보전해줍니다. 임금체불 신청하고 체당금 신청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새로운 직장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노동부에서 고소고발 들어갈껍니다. 퇴직금도 동일하게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고소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즉 고소여부를 확인하고 부랴부랴 줘 봐야 그것과 상관없이 형사건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보통 벌금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일이 총 1년이 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상 보통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 처리되므로 토요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1년 까딱까딱하게 근로하면 보통 가입일이 1년이 안됩니다. 파트타이머면 자기가 일한 날짜로 따지면 좀 더 쉽겠군요.

급여/퇴직금은 제1채권으로 그 누구도 밀린급여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은행 대출금따위랑 비교가 안되지요. 그러니 받을사람이 의지만 있다면 무조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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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꼭 받아낼 의지는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도 꼭 하겠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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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노무사 안끼면 솔직히 서류작업이나 기타 시간소비 되는 기간이 엄청 깁니다. 일단 말로 타협해 보시고 안되면 노동부 진정 넣어서 동생과 사업주간 대질심문끝에 최대한 빠른시간내 체불임금 완불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체당금 지불한도가 3개월, 퇴직금3년치 이니 3개월 이상 밀린 시점에서 더 출근하시면 안되고 급여지연으로 인한 생계곤란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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