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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준다고 하네요.
희망과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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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18 13:03:31 조회: 3,798  /  추천: 2  /  반대: 0  /  댓글: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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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부탁으로 다음달에 이사하기로 했구요.

 

이사갈 집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다른 세입자를 받는게 아닌..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듯하구요.

 

그렇다보니 임대인의 자금이 여의치 않아 제가 거주중인 상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제 서명과 주소지 이전을 해줘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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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에서 오는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렸던건데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임대인으로 부터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본인이 은행에서 했던 얘기를 잘못 전달을 했다고 하네요. 

은행사 서브감정평가법인이 방문해서 현장 조사 및 세입자 확인(서명)을 한 후

전세보증금 상환날에 대출이 이루어지고, 제가 그 전세보증금을 수취한 후 수일내로 주소지 이전(이사)을 하면된다고하네요. 

대출 후 세입자의 주소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때에 대한 문제를

선주소지 이전으로 잘못 전달된듯 합니다.​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 하면 안되는것중 하나라는...

    3 0

아.. 그런가요..
이를 어쩌죠.. 보증금 받아야하는데.. ㅠㅠ

    0 0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될까요?
이런적이 없어서..

    0 0

절대 해주면 안되요.

    1 0

읔.. ㅠㅠ

    0 0

잘은모르지만이상하네요
정상적인거아니면하지마세요 부동산에문의해보세요
돈없는건집주인사정이죠 안된다면다른방법으로구하겠죠
지금은극히집주인위주로일이진행되네요

    1 0

그러게요.
보증금 받아야지 잔금 치를수있는데..

    0 0

주의해야 할 사항이고 뭐고... 이거 엄청 위험합니다.
임대인하고 잘 아시는 관계라고 해도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0

네 좀더 알아보고 진행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0 0

주소지 이전을 하는 순간 채권순위가 후순위로 밀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권이 날아가는거죠.

    2 0

잘모르는 입장에선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세입자 서명은 그럴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주소지이전 얘기를 할때는 그래도되나? 싶긴했어요..

    0 0

확정일자로 지켜지는 재산이라면,
점유를 포기하고 주소지 이전하고 하면서 권리도 사라지지 않나요?
그냥 그 금액만큼 개인간에 보증 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1 0

하.. 골치아파지겠네요.. ㅠㅠ

    0 0

주소 이전후 대출이네요
주소이전후 집주인이 잘못되거나 다른 마음 먹는다면 결국 님에겐 그 집 전세금에 대한 권리가 은행대출 다음 입니다. 
못 받는거죠

    1 0

댓글 달아주신분들 덕분에 안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며 다른 방도를 찾아보겠다고 하네요.
불안의 연속.. ㅠㅠ

    0 0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안되고... 이미 주소이전으로 법적인 권리는 사라지고...
임대인은 돈 없다 배째면 ㅈ 되는겁니다

    1 0

고맙습니다.
아.. 세입자 인생 싫다.. ㅠㅠ

    0 0

저도이런일당할뻔했는데요
주택공사인가 거기서대출해주는거말고
시중은행대출은 순위서밀려나요
대출거절하세요
저희는계약파기했어요

    1 0

고맙습니다.
좀더 알아봐야할거 같네요. ㅠㅠ

    0 0

저도 주인입장이 였던적이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려면 그집에 서류상으로 세입자없고 주인이 그집에 서류상으로 있어야 대출이 되더군요
저의 경우 제가 내주어야 하는돈중 반을 먼저주고 상황을 설명 하고 주소이전하루전먼저 부탁드리고 이사는 돈받으신다음(다음날)나가는걸로 했네요 저희는 그후에 이사들어 갔구요
주인이 속임수는 아닌것 같지만 다 제맘 같지 않아서 주인대출은행에 확인하시고..서류상으로는 당일오전이나(전날) 해주시고 돈받은다음 이삿짐물건 빼시는게 서로 좋을듯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 세입장의 서명은 없었습니다.

    2 0

여러가지로 골치아프네요..
그냥 돈만 제때 받고싶은데.. ㅠㅠ

    0 0

저의 세입자도 처음에 안좋아했었어요 금액이 억이 넘어가다보니 조심스러웠을겁니다..
저도 은행에 이방법말고 없냐고 화도내보고했지만 안해주던군요..
결국세입자에게 간곡히 부탁드려 해결했어요 ㅠㅠ
근데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부분이 좀 걸리네요

    1 0

은행사에서 서브감정평가법인이란곳에 임대차관계 확인요청을해서
방문 후 집을 감정하고 사진 찍고 세입자가 살고있다는 임대차관계확인서에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0 0

저의 경우 아파트여서 집에가서 감정은 안해서 서명이 필요없나보네요

    1 0

알아보니 1금융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인가보네요.

    0 0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있어야하는데, 주민등록을 이전하시면 대항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상실됩니다. 은행에서 대출해주면서 주민등록 이전을 요구했다는 것은 현 임차인인 희망과꿈 님보다 선순위 담보물권자로서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 임대인이 대출만 받고,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경매를 통해서도, 보증금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후 이사가실 수도 있겠지만, 은행이 주민등록 이전을 요구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결국 임대인이 보증금 상당의 대출을 받지 못 하게 되겠죠...

    2 0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1 0

무지에서 오는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렸던건데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임대인으로 부터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본인이 은행에서 했던 얘기를 잘못 전달을 했다고 하네요.
은행사 서브감정평가법인이 방문해서 현장 조사 및 세입자 확인서에 서명한 후
전세보증금 상환날에 대출이 이루어지고, 제가 그 전세보증금을 수취한 후 수일내로 주소지 이전을 하면된다고하네요.
이 주소지 이전에 대한 부분을 선주소지 이전으로 잘못 전달한듯 합니다.

    0 0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1 0

후달렸네요.. ㅎㅎ
걱정+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0 0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
http://www.klac.or.kr/main.jsp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주택임대차보호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1&cciNo=2&cnpClsNo=2

    1 0

링크 고맙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볼께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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