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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부탁으로 다음달에 이사하기로 했구요.
이사갈 집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다른 세입자를 받는게 아닌..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듯하구요.
그렇다보니 임대인의 자금이 여의치 않아 제가 거주중인 상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제 서명과 주소지 이전을 해줘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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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에서 오는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렸던건데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임대인으로 부터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본인이 은행에서 했던 얘기를 잘못 전달을 했다고 하네요.
은행사 서브감정평가법인이 방문해서 현장 조사 및 세입자 확인(서명)을 한 후
전세보증금 상환날에 대출이 이루어지고, 제가 그 전세보증금을 수취한 후 수일내로 주소지 이전(이사)을 하면된다고하네요.
대출 후 세입자의 주소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때에 대한 문제를
선주소지 이전으로 잘못 전달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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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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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되는것중 하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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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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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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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해주면 안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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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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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은모르지만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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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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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사항이고 뭐고... 이거 엄청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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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좀더 알아보고 진행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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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을 하는 순간 채권순위가 후순위로 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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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르는 입장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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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로 지켜지는 재산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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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골치아파지겠네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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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전후 대출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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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아주신분들 덕분에 안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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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안되고... 이미 주소이전으로 법적인 권리는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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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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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이런일당할뻔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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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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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주인입장이 였던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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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로 골치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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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세입자도 처음에 안좋아했었어요 금액이 억이 넘어가다보니 조심스러웠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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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사에서 서브감정평가법인이란곳에 임대차관계 확인요청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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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아파트여서 집에가서 감정은 안해서 서명이 필요없나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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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니 1금융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인가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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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있어야하는데, 주민등록을 이전하시면 대항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상실됩니다. 은행에서 대출해주면서 주민등록 이전을 요구했다는 것은 현 임차인인 희망과꿈 님보다 선순위 담보물권자로서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 임대인이 대출만 받고,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경매를 통해서도, 보증금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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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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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에서 오는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렸던건데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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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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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달렸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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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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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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