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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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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07 08:58:14 조회: 42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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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파밍 사기랑 이 글이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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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이 보통 딴 사람이 판매자한테 돈을 보내게 하고
물건은 내가 받고 하는 사기유형 아닌가요??
요새 이런 게 많으니까 입금한다고 몇시간씩 잠수타시는 분들 보면
입금해줄 다른 사람 찾나 싶어서요
약속된 입금시간 한참 지나도 연락 없어서 다른분께 판매한다고 연락하면
칼같이 답장오고 바빴다 사정이 있었다 주절주절.....
제가 민감한 건지 저는 아무리 봐도 좀 수상하거든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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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이란 건 호스트 조작을 통해서 정상적인 싸이트 주소를 입력해도 사칭 싸이트에 접속 되는 걸 말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파밍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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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이 아니고 삼자사기라고 해야 맞겠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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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은 하죠
중고거래쪽은 판매자 사기가 기승일거에요
다른피해자에게 사기를 쳐서 입금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중고나라론)

그런데 파밍사기
상품권은 구매자가 사기칠수있기때문에 더 방심하는거같아요
번호를 바로 써서 돈세탁해버리기 때문에
여러건 하기가 쉬워서
택배주소도 노출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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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전 판매자니까 저런 분들 좀 계셔도 그나마 안심해도 되겠군요
그래서 입금자명이랑 받는 분 이름 일치하는 정도만 보는데...
요새 하도 상상초월 사기꾼들이 판을 쳐서 민감해지네요 ㅎㅎ
금액을 딱 떨어지게 안 올리고 1원단위까지 복잡하게 올려야되는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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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A가 사기꾼이고 글쓴이가 B 그리고 B의 물건을 사려는 또다른 C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A가 B에게서 B의 계좌를 받고 금액을 확인한다음에 A가 새롭게 B의 금액과 같은 물건을 팔거나 구입할려는 사람을 구합니다. 여기서 C가 A에게서 구매하는형태로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C는 B에게 금액을 입금하게 되죠. 그리고 B는 A에게 물건을 팔게 됩니다.

이게 직거래도 가능하고 실물택배도 전부 가능한구조죠.
그래서 직거래나 택배거래서 계좌는 항상 상대방이 입금하기 전이나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계좌 오픈)
입금할때도 올려둔 금액에서 1만원 작게 또는 많게 해서 현장에서 추가로 돈을 주거나 돌려주는방식으로
입금 받을때 수취인항목에는 특정이름과 물품을 기명해서 보내게 요구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3자사기는 가능하다는것과 직거래 택배도 된다는점.
계좌오픈은 거래 직전에 오픈 하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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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직거래도 삼자사기가 가능하군요....
직거래 할 때 입금받는 동안 쳐다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매번 딴 데 보면서 있었는데 앞으로 잘 확인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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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한건 거래할때 계좌오픈은 거래 직전에 해야 합니다.
글쓴이분처럼 몇시간전에 계좌랑 금액 예금주 알려주면 나한테 사기치시오 하는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잃어버린 7시간도 국민한테 사기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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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들어보니 더욱더 찝찝해져서
미리 계좌 알려드린 분과 거래는 취소했네요
앞으로 바로 입금하시는 건지 물어보고 알려드려야겠어요

ㄹ혜는 요즘 미용사 떡밥 하나 던지고 무마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쳐맞아야 정신차릴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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