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제가 판매자이고 직거래를 하고 싶었지만 연락온 사람이 거리가 멀어서 택배로 구매되면 사고 싶다길래.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귀찮더라도 어떻게든 판매하면 좋은거니까 해준다고 했어요.
문자를 한 20차례 주고 받았는데 전 단문메시지도 유료이고..
뭔 사진을 찍어달라길래 원하는데로 다 해주고 아파트 분리수거장 가서 상자 두개 구해서 이어붙이고(부피가 좀 커요)
송금받고 택배 접수하고 거래가 끝난줄 알았어요...............
그런데............
택배는 떠났는데 생각해봤는데 다른 제품을 사야겠다고 돈 다시 돌려달래요ㅠㅠ
이거 전자제품인데...돌려줘야 하는거죠? 뜯지말고 되돌려 달라고 하긴했는데..
휴..개인간 거래에서는 대체 어디까지 법적?! 환불 대상인걸까요?
몇년전 자동차에 빠져있을때 각종 게기판을 20만원대 중고로 구입했는데 완전 엉망이고 부속도 제대로 없는거 받아서 환불한다고 돌려보냇더니 수취거부로 되돌려 왔더라구요..부속은 따로 팔지도 않는거라 1년가량 자리만 차지하고 구석에 방치하다 버린기억이 있네요ㅠ
|
|
|
|
|
|
댓글목록
|
|
물건반품된거 상태다확인하시고 택배비빼고 돈돌려주세요 상대방이 실수한거니까 택배비는 상대방이 부담해야하지만 문자요금은 어쩔수없네요 |
|
|
환불은 일단 다시 상품 돌려받고 확인 후에 주시구요.
|
|
|
제품에 심각한 하자를 숨기거나 하지 않았던 한 반품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
|
일단 포장 뜯지말고 그대로 반송하라고 하시고 왕복 택배비는 구매자 부담이죠.
|
|
|
환불 해줄 의무 없죠.
|
|
|
환불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
|
|
이래서 말많은사람들하곤 하지 말아야해요..
|
|
|
근데 제가 알기론 반품으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
|
|
개인간 거래는 그런 거 없는 걸로 알아요. |
|
|
중고거래 팔때 그냥 맘편히 집근처로 오시면 만원 이나 이만원 빼드린다고 하는게 더 편하더라구요... 거래 빵구 스트레스, 택배, 교통비 그냥 신경쓸일 없어서 좋아용 |
|
|
중고거래는 무조건 직거래가 답이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