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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보적 질문
별빛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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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18 17:27:15 조회: 578  /  추천: 1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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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해서 자료를 다 내려 받았거든요 

 

회사에 제출 했구요 

 

근데 세금을 돌려받느니 다시 뱉어낸다느니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나중에 나와 봐야 아는 건가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예상세액 계산해보시면 나올텐데 지금은 직접입력해야할 항목들이 있을수 있어요..
자동계산기는 21일 오픈이라고하니 그후에 해보시면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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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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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이 마이너스들어가있음 그만큼 돌려받구요 아무표시없으면 담달월급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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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은 제가 알 방법은 없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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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달에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줄겁니다. 거기에 마이너스로 되어있으면 환급받으시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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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소득과 소비에 따라 최종적인 소득세를 결정한 후

기존 지출했던 소득세 대비 적게 산정이 되었다면 돌려받는 것이고

많이 산정되었다면 뱉어내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소비의 경우는 소득에 비해서 얼만큼 적정량을 사용했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본인의 여러가지 사정들이 소득세 산정에 반영이됩니다. 부양가족이 많다면 세금을 좀 더 깎아주고.. 아파서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세금을 좀 더 깎아주고.. 주택 대출 이자를 많이 냈다면 세금을 좀 더 깎아주고.. 기부금을 냈다면 세금을 좀 더 깎아주고.. 보험을 들었다면 세금을 깎아주고.. 개인연금을 들어도 세금을 깎아주고.. 주택부금을 들었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등등 다양한 사정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소득세를 산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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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이시고, 부양가족 없고, 월급을 거의다 쓰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세금을 더 내야하는 편이에요.
그냥 맘편히 기다리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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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없으면 답이 없어요
맘 편히 가지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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