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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과금 낼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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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15 16:50:41 조회: 52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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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내는건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소비로 잡히나요?? 아니면 꼭 카드로 해야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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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 사용액 중 소득공제 배제항목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 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 및 도로통행료
* 가스료는 공제 제외 대상이나, 가정용연료소매업에 해당하는 가스연료(가정용 LPG가스 등) 공급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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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은... 세액공제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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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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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군요ㅋ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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