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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부당수익' 봉주르 대표 항소심서 벌금·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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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19 18:20:13 조회: 67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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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억대 부당이득을 올렸는데 항소심에서 벌금3천만원으로 축소...


http://v.media.daum.net/v/20170219151804107?f=m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한강변 그린벨트 내 불법영업으로 매년 100억원대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기업형 음식점 '봉주르' 대표 최모씨(74)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출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최씨에게 벌금형을 내린 항소심 재판장은 과거에도 최씨가 동종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할 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은택)는 지난달 20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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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제가 아는 ㅅ끼도

회사돈 x00억 해드시고 징역 x년 받음

대한민국에서 모범시민은 뭐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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