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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동원 훈련을 미루고자 할 경우
- 입원 중 또는 거동을 할 수 없는 경우
- 정신질환이 있어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경우
- 외관상 명백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질환자
- 법정전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우려가 있는 질환자
- 그 밖의 질병이나 심신 장애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동미참훈련(향방작계, 향방기본 포함)
- 거동 불능한 경우
- 정신질환이 있어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경우
- 외관상 명백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질환자
-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
- 기타 진료를 위해 훈련일 현재 입원중인 경우 (해당 훈련기간만 연기)
(동미참은 3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없더라도 치료기간이 훈련일과 중복된다면 연기가 가능하다네요)
어쨌든 위의 사정으로 연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원훈련은 3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1부와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1부를 내면 되고
동미참은 치료기간이 훈련일과 중복된 진단서 1부와 연기신청서 1부를 내면 된답니다.
간단한 질병이 아닌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는 6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훈련 면제가 되고 동원훈련은 연기 후에 동미참으로 대체되면 면제라네요.
뭐 어쨌든 진단서는 꼭 있어야하고, 적절히 진단서를 잘 내면 7년 정도를 연속해서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본인과 와이프가 의사라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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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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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자격증인가 무슨 시험으로 동원 미룬적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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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치기전에 동원이있다면 미뤄서 동미참+향방으로 빠지는 꼼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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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집 아들은 그냥 계속안나가니깐 벌금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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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잘 안통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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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시험 접수해놓고 확인시키고 기간끝나면 접수취소하란글 본거같네요..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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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가 짱이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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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안철수 까는글이라고 쓰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