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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으로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즉 이북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북한은 주적입니다.
국방백서도 그렇게 정의하고 있구요.
정확히는 북한정부와 군대죠
대한민국은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대신
북한이라 칭합니다.
(한가지 개그는 이놈들도 표면상으론 민주주의입니다.)
이걸 부인하시면 헌법을 부인하는겁니다.
물론 주적을 깨부수자는건 아닙니다.
바로 다음으로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는 헌법이 있습니다.
주적이라도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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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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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주적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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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뭐 이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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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손잡고 같이 가입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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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때에도 공식적으론 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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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논리는 님 논리대로 국제사회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거 아니냐는 대한 반론이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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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영토조항을 중심으로 주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이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동 영토조항과 말씀하신 평화통일 조항을 함께 고려하여 북한은 반국가단체임과 동시에 평화통일의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고 규정한 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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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배우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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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원수이면서 화해의 대상일 수 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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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이 있었을 리가 없죠. 국방부의 북한=주적이라는 입장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도 아니고 행정처분도 아니어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 적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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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례 중에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남한이 북한 정부를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반국가 단체가 무단으로 북쪽지역을 점령하였으며, 남북한의 UN 가입은 UN과 UN 내 다른 회원국에서 남북한 두 정부의 실체를 확인한 것일 뿐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명확히 한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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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과 반국가단체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시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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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저는 약간 다르게 해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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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저는 조금 다른생각인대요. 포용을 하기보단 전쟁을 종결하고 정식 국가로 대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통일을 하기엔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문화. 말투. 생각들이 하나로 되기엔 너무 긴 시간동안 떨어져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경제적인부분도 통일되면 심각해 지겠죠.. 이북땅을 개발 하려면 돈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 갈탠대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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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통일 자체는 이익이 될일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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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에게 주적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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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말씀인지는 압니다..대통령이랑 국방부 입장을 따로 생각할수 있느냐.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아니냐 라는거죠. 저도 오늘 유승민 그 질문만큼은 조금 날카롭긴 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질문들은 참 별로다 싶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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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본글에 적었듯이 북한정부와 군대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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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앞서 안보에 대한 댓글에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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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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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부분에 대해선 문후보가 답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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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대통령이 된사람이 북한을 대놓고 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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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뭐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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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가 좀 더 센스있게 답변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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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입장에선 당연히 주적 맞고요. 통일부 입장에선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대통령은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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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뢰 정부는 맞지만 주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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