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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제한한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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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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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법리적인 부분만 판단했을테니 어쩔 수 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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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안남앗는데 싸게 사는건 물건나갓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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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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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법이 합헌이라... 새로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다만 큰 소리 칠 명분이 생겼으니 조금 힘들어지는건 사실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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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폰바꺼야되는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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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유통구조자체를 바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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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국저가폰+알뜰통신사 조합으로 넘어간지 오래되서 국산폰 살일은 없지만 좋게좋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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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상한제는 합헌... 상한제가 없어도 합헌... 마치 "이걸 왜 내게 물어보는거지?" 느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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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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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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