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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합헌 결정
HY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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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5-25 14:53:25 조회: 1,096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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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25_0014918671&cID=10201&pID=10200

 

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제한한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뭐 법리적인 부분만 판단했을테니 어쩔 수 없었겠죠.
길어봐야 90일정도 남은 법인데 문대통령도 상한제 조기폐지한다고 했으니 좋게 바뀌길 바라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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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안남앗는데 싸게 사는건 물건나갓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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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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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법이 합헌이라... 새로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다만 큰 소리 칠 명분이 생겼으니 조금 힘들어지는건 사실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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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폰바꺼야되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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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유통구조자체를 바꿔야 할듯 합니다....
완전 자급제처럼 이통사가 폰 파는 대신에...단말기와 약정 결합하지 말고..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듯이요..

아직도.... 폰 바꾸려면 무조건 이통사로 가야되는걸로 아시는 소비자분들도 많고... 공기계 구입이 원활하지 않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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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국저가폰+알뜰통신사 조합으로 넘어간지 오래되서 국산폰 살일은 없지만 좋게좋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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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상한제는 합헌... 상한제가 없어도 합헌... 마치 "이걸 왜 내게 물어보는거지?" 느낌이...

    2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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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때문에
제가 생전에 쓸 일 없을것이라는 중국폰을 사용하고 있고
알뜰요금도 알지 못했는데 알뜰요금으로...
통신비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댕큐 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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