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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개헌할 때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KMJH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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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13 17:59:45 조회: 412  /  추천: 4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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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뽑아주면 4년동안 꿈쩍도 안하고 개소리만 짖어대는 국개의원들을 쫓아내는데 주민소환제 만한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내년 개헌안에 넣을 수 있을까요?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뻘서리에 개짓거리하는 의원들은 일찌감치 돌려보내는게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좋다고 보기에 꼭 필요한 수단이라도 봅니다. 지방의원 및 광역단체장은 주민소환제 대상에 들어가도록 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쏘옥 빼놨다는게 말이 안되지요. 국회의원은 임기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서 주민소환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뻘소릴 하니까 개헌할 때 그 조항을 딱 박으면 되지 않나요?

주민소환에서 인용되면 그 임기는 즉시 종료된다...

이렇게 추가하면 딱 되는건데..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하고 화가 나네요.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법을 입법하는 구케의원이 처리 해야하는지라.. 지들 손해보는건 할리가 없죠..
이건... 단순히 청원이 아니라..
촛불집회 이상을 해야 될꺼같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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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을 통해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봐요.. 정말 제2의 정치개혁을 위한 촛불이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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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야당 놈들이 절대 반대할거같네요
더민주 안에서도 싫어하는 인간들 많을거같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한마음으로 반대할듯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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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또 어찌나 단합을 잘하는건지.. 정치색 이런거 아무 의미없이 화합을 잘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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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민족투사같던 강기갑도 국회의원 연금법 개정에는 칼같이 찬성했죠 ㅋㅋ
모든 국회의원의 꿈은 재선과 삼선인데 자기 철밥그릇 빼앗길 개헌을 스스로 하진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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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의 흑역사 같은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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