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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에서는 아에 페이지를 내렸고..
어제 저녁에 어느분이 아카이브에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확인해보니 중간에 '스타벅스 코엑스몰에서 신세계TV쇼핑 신규 가입한 고객에 한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다만 저렇게 써놓기만 했고,
일반 가입자랑 최근 가입자도 응모버튼만 누르면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8만건이 발행된듯...
저 이벤트 페이지는 홈페이지내에서도 검색해 들어갈 수 있었다하고..
담당자는 어떤식으로 오프라인 가입자를 구별하려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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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못해요. QR코드? 개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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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이라고 적혀있으면, 다 가입되면 안되는거라고 봅니다. 이건, 신세계쪽에서 잘못한겁니다. 접근자체를 막았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글 내용을 잘 읽어보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URL만 차단했더라도, 이런 사단은 안났을꺼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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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르래놓고 불법참여라니ㅋㅋㅋㅋㅋㅋ 말조차도 기분나쁘네요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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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엔 스타필드 고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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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이 잘못한걸 사용자가 불법이라도 저지른거마냥 얘기하는게 짜증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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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넣고 왔네요 뭐 딱히 할 수 있는게 이런거 뿐이라 ㅜ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