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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 1인당 배상액, 1심 10만원→2심 7만원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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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18 12:41:47 조회: 891  /  추천: 6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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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발생한 '카드3사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롯데카드의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줄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1부(김승표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 등 피해자 2500여명이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롯데카드 피해고객 740명에 대해 "1인당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판결한 배상액 각 10만원에서 3만원 줄어든 것이다. KB국민카드, 농협은행, KCB의 항소는 기각했다.

http://v.media.daum.net/v/20171217151025148

카드사 소송 참여하신분 있나요?
내년쯤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천 6 반대 0

댓글목록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7만원....확정...

    1 0

롯데만 7만원이고 농협, 국민은 10만원입니다.

    2 0

7이던 10만원이던..입니다만...^^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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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지 어느덧 2년이나 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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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안그래도 카페에 2심 소송한다는 거까지는 봤는데, 이제 곧 결정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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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원희룡까페에 5000원씩 내고 두개 참여했었던거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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