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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내용과 범행 후의 과정이 자연스럽고, 남성이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음에도 지난 5일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300만원 구형했으면
벌금형에서 진행하는것이 맞다고생각되네요
억울한사람이 억울하다고 하는것이 죄가 되는것인지
판결이 진짜 이상하네요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기본원칙도 무시하네요
협박도 없고 폭행도없고 cctv 증거도 없고
초범인 직장인이 억울하다는것이
실형을 받을만큼 큰죄인지 모르겠네요
이분이 판결한 다른기사있어서 올려요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180510.330090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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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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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이지만 제주도.. 여고생 앞에서 그랬던.. 생각나네요.. 뉴스에선 크게 때렸지만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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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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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남자 식당주인 지인들 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하고 국민재판으로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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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판 좋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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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판사가 개쓰레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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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맞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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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이랑 판결이 너무 차이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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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판결이랑 너무 틀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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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관련한 다른 기사는 여성이 지적장애2급이라 결이 좀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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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 봐서는 지적장애인지는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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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9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여·26·지적장애 2급)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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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계속되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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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아무리 봐도 판사가 자기 마음에 안들어서 괴씸죄 때린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변호사님들 글 올라오는거 봐도 형량이 과도하다고 하는거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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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사라진 현장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