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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광고 보지 않을 권리법’ 발의.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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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9-11 00:05:50 조회: 1,095  /  추천: 14  /  반대: 0  /  댓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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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해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기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영화광고 보지않을 권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CJ CGV가 오는 11일부터 영화 관람 가격을 기존 대비 1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시설 투자비 부담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현재 영화 관람 시 영화관람권에 표시된 ‘상영시간’은 광고가 포함된 시간으로
실제 영화가 시작하는 상영시간과는 약 10분에서 20분 가량 차이가 있다.
이는 영화 소비자인 관객의 동의 없이 영화상영관 수익을 위한 상업광고를 상영하는 것으로 영화 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실제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하여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영화관람권에 표기되는 영화상영시간은 영화상영관과 관객 간의 약속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영화 시작 전 각종 상업광고와 영화예고를 상영해왔지만, 이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영화를 보러온 소비자들에게 광고 시청을 강제하는 것” 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영화 소비자들의 ‘보지 않을 권리’를 돌려드리고
그동안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이번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경협, 김병기, 김진표, 박홍근,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유동수, 원혜영 의원 등(가나다 순)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요약
1)11일부터 cgv 1000원정도 인상(+사실인지 추가 확인 필요함)
2)광고시간 영화시간 분리하여 공지하게 바꾸는법 발의. 통과시 안지키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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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됬으면 좋겠어요!!!

추천 14 반대 0

댓글목록

빨리 통과 됬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보고 싶어서 보는거랑 억지로 보는거랑은 큰 차이 이니까요.

    1 0

시간 좀 분리해라~
미리 들어가서 할 거 없으니 광고 보는건 괜찮은데
영화시간에 광고보는거 그켬스!

    1 0

내돈 내고 보는데 광고는 왜그리 많은지ㅡㅡ
설탕팔이놈들 가격 올리는거 보면 정말...

    1 0

영화볼때 허둥지둥 들어가는거 싫어해서 영화시작시간 10분전에 들어가는데 그럼 도합 20분을 광고를 보게 되더라구요. ㅋㅋㅋ 한편으론 영화도입부에 사람들어오면 방해된다고 생각하는지라.. 광고가 좀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하네요. 다른문제겠지만 말이에요.

    2 0

근데 제가알기로 저게 영화관수입에 상당부분차지한데요
그래서 쉽게바뀔모르겠네요

    1 0

씨지비 가격 또 올렸나요? 대단하네요

    2 0

저는 그냥 틀고 가격을 내려줬으면
평일에는 적자일듯한데

    2 0

또 가격오르나요?

    1 0

예전기사인거 같네요. CGV측에서 가격인상을 또 공지하진 않았습니다.
지난번 가격인상이 4.11일부터였죠. 5개월만에 또올리면 불매운동 일어납니다 ㅎㅎ

    1 0

기사가 9월인데...오보일까요??

    0 0

이것때문에 영화관에 안가요

    2 0

cj는 단계적으로 2만원까지 생각하고 올린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영화관람료가 너무 싸다나 뭐라나
근데 광고 틀면서 지들이 수입 다 가져가는건 말이 안돼죠
아주 굿타이밍에 좋은 법안 발의입니다

    4 0

그러게요. 내 돈 내면서 광고까지 봐야한다니

    1 0

전 그냥 있었음 좋겠습니다.
가격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면요.
그리고 지금 늦게 들어오는 사람 많은데
광고없음 난리겠네요.

    1 0

정치인들이.. 이런 소소한 것도 정치인들이 입법을 해야 하는건가요?? 참 안타깝네요.. 이런 현실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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