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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보니 양심적 병영거부 변호사가
 
강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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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02 08:21:06 조회: 660  /  추천: 4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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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앵커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앵커가
그런데 양심적이란 것을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할 수 있냐고 물으니
변호사가 만약 종교단체 신도라면
그 단체를 출석한 기간이나
주변 지인들의 진술등을 토대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꺼라고 하던데...
웃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은
오랜기간 출석해야만 생기는건지
몇일 안됐다하더라도 그러한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 어쩌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체복무를 군복무의 2배로 하는
징벌적 대체복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끝나더군요~
지난번 이미 헌재에서
대체복무제도가 없이 징역을 사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이미 난 상황이라
어쩌면 이번 무죄판결이 어느 정도는
예상은 됐지만
앞으로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싶네요...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병역거부를 안하면 비양심적이 된다는 이야긴데
저 용어는 잘못된듯..
오히려 반사회적 거부가 맞을지도

    3 0

그쵸 양심적이란 용어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하죠~^^

    0 0

비종교적인 이유로도 병역거부가 가능하다던데
이제 아들낳으면 큰 그림그려서 증거 착실히 만들어서 군대 안보낼듯.
돈많은사람은 뭐 말할것도없고..

    4 0

맞아요~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어떻게 대체복무자를 선별할지가...
그렇다면 2배로 해서
길게 하던지 짧게 군복무할지를
결정하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하지만...
이것도 근복적인 해결책은
아닌것 같긴해요...

    0 0

법에 의거해 변호한다는 사람이 저따위 핑계를 대다니.. ㅋㅋ

    3 0

그러게말이예요~

    0 0

뻥카?가 좀 섞인거라고 봐요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어차피 깎일걸 감안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죠
징병제하는 이상 예민한 문젠데 갑자기 저렇게 될순 없다고 봅니다

    2 0

네~ 그런 부분도 있는것같아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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