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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 얼른 씻어"…아내에게 온 낯선 남자의 메시지
사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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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16 11:15:51 조회: 815  /  추천: 1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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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세지만으로 증거부족으로 위자료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황당하게 생각할수있지만 법적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남편경우는 이렇고 

부인의 경우는 달라질수있어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근데 법이란게 저게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보상받긴힘들겠죠
1. 합의이혼을 한 점 (특정상대의 과실여부입증 하지않은 상태로 합의 완료)
2. 간통죄폐지
둘의 이유로 [불륜]때문에 [합의 이혼]을 하게됐다 라는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때문에
애초에 어불성설.. 보상을 받고싶으면 아내랑 합의이혼을 할게 아니라 아내에게 먼저 손배청구하고
그다음에 C씨에게 청구를 해야 맞는겁니다..

    1 0

남자의경우는 어려워도 부인경우는 가능할수도 있어요

    0 0

합의이혼이 컸고 무엇보다 문자로는 증거능력이 부족할수 밖에 없습니다.

    1 0

그런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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