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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시기가 대부분 60살이후 같은데
이것을 1년 넘으면 분할한다 이해가 안되네요
국민연금 취지가 노후 생활 자금위해서
젊어서 내는것 같은데 분할것이면
왜 내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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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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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할은 연금액 전체가 아닌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분에 한정이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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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부분이 현재 확실한 규정이 없어서 나중에 분쟁요소가 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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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규정이 없다니... 뭔소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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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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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문제인것은 결혼하자마자 이혼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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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트가 1년인지 5년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단순히 국민연금을 분할한다는 것에 분노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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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라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