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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노래방 계단에서 '꽝'…노래방 주인 책임? [알아야 보이는 법(法)] (78)
사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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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18 12:39:14 조회: 583  /  추천: 1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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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건 발생하면 상당히 애매한것이 보통문제입니다

건물소유자 와 단순임차인 경우에도 틀려지고

임차인경우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많고

소유자 경우는 책임있다는 판결이 많고

계단의 안전손잡이 설치 계단주의 등의 안내문의 

노력등의 있어야 책임을 면할수있어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헐 본인이 술마시고 부주의로 다친건데..
점점 미국처럼 바뀌어 가겠네요.

    1 0

미국가는것 어쩔수 없어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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