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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피해자들 ‘떼인 돈’ 받기 어렵다…마닷 19억 집, 압류ㆍ보전 조치도 ‘불가’
사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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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23 12:14:15 조회: 1,003  /  추천: 2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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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19억 짜리라고 소개한 본인의 집이 만일 부모가 사줬을 경우 피해자들이 압류·보전 조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가 정답이다

 

방송에서 일부러 이렇게 말한것같네요

치밀한 준비한 계획적이네요

부모명의 재산을 다 빼돌리면 

법적으로 갚을것이 없으니

피해자들만 불쌍하네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사기친 돈을 상속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못한다는건가요;;

    1 0

법적으로 불가능입니다
아들은 변제의무가 없어요 법적으로

    1 0

사기친 돈이라는게 밝혀져도 못 돌려 받는군요;
처벌은 약하고 돈은 상속이나 빼돌리면 그만이니..
그래서 그런지 사기꾼들이 넘쳐나는군요.

    0 0

기사내용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공소시효만료 때문이죠.
97년이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멈추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닌것 같네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당했는데 아무도 안했다면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2 0

법적으로는 어쩔수없어요
아쉽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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