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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2개월간 신고 안하면 2개월 후에라도 납부세액을 통지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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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13 22:45:51 조회: 485  /  추천: 1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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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토지 일부를 지자체에서 도로개설로 수용하게됐습니다

​토지를 거래한게 아니라 연립을 샀고 연립에 토지의 지분이 있는 상황인데 

30년전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아와야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1990년 이전은 공시지가가 없었고 토지매매를 한게 아닌데 그 일부의 취득가액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자기들은 알아봐줄수 없답니다 그냥 세무사한테 가래요

대충 보상수령액이랑 당시 집 매매가를 알려줬더니 안나오거나 몇천원 나오지 않을까 싶다는데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하니 세무사를 찾아가라고 하네요

근처 세무사에 전화했더니 비용 10만원을 불러서 그냥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보상액 자체가 적어서 2개월 미신고 후 가산액을 20%로 잡아도 0~만원이 안나올거 같은데 이게 세무사에 10만원 내고 신고를 하는게 맞나 싶어서요

2개월간 신고를 안하면 얼마를 내야한다고 통지 안해주나요?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이 0원일지라도 계산은 해줄 수 없고 계산법을 모르면 세무사를 찾아가는게 맞는거다. 세무사 선임에 들어가는 비용이 납부세액보다 비싸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다. 그 비용이 아까우면 세법을 직접 공부해서 신고를 해라 라는데 상당히 기분 나쁘게 말하네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세무서쪽에 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두드리신거 같은데 솔직히 그쪽에서 틀린말 한건 아닙니다. 공무원이라도 그쪽에서 해줘야하는 절차도 아닐뿐더러 이래저래 절차비용이 아까우면 본인이 직접 양식꾸며서 해야하는것도 맞는 말이구요. 더불어 기간내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로 20%로 벌금 맞습니다. 이 경우에 근처 세무사 몇군데 돌아다니면서 상황 설명하고 서류만 꾸며주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상담 받아보세요. 세무사도 정찰제가 있는것도 아니고 몇군데 돌아다니다보면 더 저렴한데 찾을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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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해결이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시청에서 양도세 신고해야한다고 알겠다고 세무서에 찾아가기 전에 연락드린거고
얼마정도 나오나요? 했더니 저희는 모르죠 찾아오시기 전에 직접 알아보셔야죠
하는데 솔직히 절차가 이해가 안가서요
주민세 재산세 등 세금계산을 저희가 하진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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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고지납부가 아니라 신고납부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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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20%가 붙는데
애초에 액수가 적다고 봐서 가산세는 천원도 안될거 같아서요
그리고 가산액을 붙이려면 결국 세무서도 과세액을 알아야하는데 가산액이 붙어서 납부할 세액도 통지를 안한다니까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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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는 가산세 있습니다. 수용이니 현금보상이면 10%감면됩니다.
홈택스로 들어가보셔서 신고해보세요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셔야하는데
계산식이
환산취득가액 = 1990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취득시 현재의 토지등급가액÷(1990년 8월 30일 현재 등급가액 - 1990년 8월 30일 그 직전 등급가액)÷2]
취득가액이에요 자동계산되는 것도 있던데 이건 잘모르겠네요
취득가액 모르겠다? 하심 걍 대강 쓰세요 세무공무원도 알아야 가산세 메기지요
그럼 불성실 신고라고 하면 그때 신고하세요
공무원도 모름 패스
검색해보시면 관련 서류가 나오고 pdf 파일로 제출하심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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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90년 이전이라 이 공식을 대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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