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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선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드럼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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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16 10:57:38 조회: 602  /  추천: 1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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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관련 일을 해서 월 수입130만원, 주공아파트 보증금 5000만원, 가족구성원은 3명, 통장에는 부부 합쳐서 약 15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동안 차량(sm5 2010년식 중고, 업무용이지만 인정받지는 못함)때문에 차상위에 늘 안되다가 이번에 차를 정리하면서 신청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공무원 말로는 심사를 해봐야 안다며 즉답을 안해주더라구요.
관련업무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가능성이 어느정도일지 좀 알려주세요.
차를 정리해도 가능성이 희박하면 굳이 차를 정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지자체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답변 내용은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다시한번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현재 사회복지사로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을 얘기해주셨는데,
위에 나열되어 있는 기준으로 대도시나 중소도시 기준월수입 130만원/ 보증금 5,000만원, 가족구성원 3명, 금액 1,500만원
sm5 차량가액 등을 확인하여 복지로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변환시 중위소득 50%가 넘어갑니다.
차상위에 경우에도 의료보험 3종 등을 받아야 의료혜택을 받는 등,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차량가액이 빠졌을 때는,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에서 살짝 아래기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실사 기준이 각 시/군/구별 담당 주무관 별로 조금씩 상이하오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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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차가 없을때는 조건이 충족되는거 같은데 확답을 안줘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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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해 보아야 한다고 확답 안 해줘요..
만약 안 되면 책임소재 생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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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같아 보였어요. 이해는 하지만 전 금전적 손해가 생기는지라 조심스럽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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