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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 공원·놀이터서 술 마시면 과태료…음주 금지 추진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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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15 12:46:44 조회: 33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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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서울시장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강공원은 물론이고 서울 시내의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물 수도 있답니다.

 

8월에 상임위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는데~

 

잘하면 한강에서 치맥도 이젠 못할 수도 있을 듯~

 

그래도 놀이터나 공원 같은데서 과태로 때리는건 참 좋은듯 합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344/NB112533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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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치맥은 좋아하지만 공원과 술판은 구분하는게 좋다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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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놀이터에서 할저씨들 술판벌이는건 좀 아니다 싶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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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술 마시면 10만원, 공공장소에서 난동 부리면 5만원인데 둘의 금액을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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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ㅋㅋ 워낙 음주 폭력,사고에 관대한 나라의 프레임 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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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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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조만간 치맥하러 갈랍니다! 쓰레기는 잘치우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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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왠간한 나라는 다 그렇구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종이봉투 째로 숨겨서 조심스럽게 마시죠.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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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원에서 술마시는 건 금지하는게 맞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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