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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9월 15일까지 오전 6시부터 신청
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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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02 00:38:08 조회: 820  /  추천: 1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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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오전 06시 이후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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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 복지로 뉴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Sno=253

상세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 복지로 뉴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searchIntClId=01&searchCnDivCd=&welInfSno=253&searchGb=&searchText=&searchSidoCode=&searchCggCode=&searchCtgId=&pageGb=&pageUnit=10&pageIndex=1&domainName=&cardListTypeCd=&welSrvTypeCd=&age=&hirkQestId=&qestCric=&qestDsr=&searchCondition=&searchKeyword=&intClId=®ion1=®ion2=&occupation=&occupation4=&pref=&career=&education=®Date=&searchGbn=&key1=253&stsfCn=


신문 기사

상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 시작…평균 '44만원' 지급 예정

2021.09.01

국세청 올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
ARS·홈택스·홈택스서 1~15일 '비대면 신청'
1~6월분 근로소득 장려금…12월 지급 예정
1가구당 15만원부터…평균 안내액 '44만원'


올해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오는 15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ARS)·홈택스·손택스(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구당 지급액은 15만~105만원이다. 평균 안내 금액은 44만원이다.

국세청은 1일 "올해 상반기 근로 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고,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내 신청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도움 창구는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은 올해 1~6월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반기분이다.

연간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준다.

하반기(7~12월) 몫은 내년 3월에 신청을 받아 같은 해 6월에 준다.

정부는 근로 소득 발생 시점(2021년)과 정기분 장려금 지급 시점(2022년 9월) 간 기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반기 근로 장려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 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구성원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 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및 올해 근로소득이 기준 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별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 '4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 기준도 있다.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예금액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전 가구원의 금융 조회를 시행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올해 서면으로 안내된 근로 장려금 평균액은 44만원이다. 15만~30만원 29.4%, 30만~45만원 28.0%, 45만~60만원 27.7%, 60만~75만원 4.2%, 75만~90만원 4.1%, 90만~105만원 6.6%다.

근로 장려금 지급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ARS나 126 상담 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대상 여부·개별 인증 번호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소득 요건 충족 여부 등 상세 문의는 세무서에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근로 장려금 지급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된다. 손택스에서는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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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정보는 추천이죠!^^

    1 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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