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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 소년보호처분 종류 알아보기
praie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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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05 23:30:19
조회: 5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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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은 만 10~19세 청소년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교화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법원이 내리는 비형사적 조치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초범·경미 사건일수록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분(1~6호)이 적용됩니다. 

재범이나 중대 범죄의 경우 소년원 송치 등 7~10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분 후에는 상담·진로지도·심리치료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소년보호처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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