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소년보호처분은 만 10~19세 청소년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교화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법원이 내리는 비형사적 조치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초범·경미 사건일수록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분(1~6호)이 적용됩니다.
재범이나 중대 범죄의 경우 소년원 송치 등 7~10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분 후에는 상담·진로지도·심리치료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