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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 수준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최신 친환경 차량은 2~3등급, 노후 경유차는 4~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차량번호와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이나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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