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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 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진행된다.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대체교사 등 대상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는 원장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보육교사를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는 근무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하루 8시간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에게는 월 28만원이 지원되며, 하루 4시간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에게는 월 14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얼마나 받을까, 2026년 달라지는 지원 내용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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