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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사업을 통해 도시형 소공인의 제조 현장 스마트화 지원을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 제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이번 사업은 특화지원 대상 소공인과 일반 소공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스마트공방, 판로개척, 백년소공인, 집적지구 소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보증 지원 내용으로는 운전자금 최대 2억원 이내에서 보증이 이루어지며, 보증비율은 100% 또는 95%가 적용되고 최장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하나은행 등 취급 금융회사를 통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사업은 우선적으로 스마트공방 소공인, 판로개척 소공인, 백년소공인, 집적지구 소공인을 특화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들 소공인은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일반 소공인 역시 본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는 소상공인 전체의 경영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스마트 소공인 제조 경쟁력 강화 위한 협약보증… 최대 2억 운전자금 지원 (+스마트소공인, 제조경쟁력, 협약보증, 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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