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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고용노동부는 무급 고용유지조치 를 실시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상세 안내를 시작한다. 이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는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1일 최대 68,100원 한도 내에서 재직 기간 180일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직업 능력개발 향상 비용을 1인당 10만원까지 지원하여 전반적인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직업안정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지급된다. 지원금은 1일 최대 68,100원으로 책정되었고,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계속 재직하는 경우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 위기 속 기업과 근로자 구원투수 고용노동부 무급 고용유지 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 근로자지원, 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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