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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14일 15일 퇴사 후 실업급여 준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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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13 08:27:38 조회: 3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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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는 직원이 퇴사했을 때 사업장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과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신고기한 기준이 서로 달라 ‘14일인지 15일인지’ 혼동하기 쉬우므로 보험별 기한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에서는 4대보험 공통 자격상실 신고서를 통해 각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실일을 잘못 입력하거나 신고가 늦어지면 보험료 정산이나 근로자의 자격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일과 자격상실일은 동일하게 입력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상실일 작성방법까지 확인한 뒤 온라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14일·15일 기한과 온라인 신고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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