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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논문표절 시비거리도 기사로 나왔네요.
이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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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23 19:04:20 조회: 458  /  추천: 2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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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27707&code=61111511&cp=nv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2007년 석사학위 논문이 같은 당에 근무했던 동료의 논문을 일부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가 23일 논문표절 검색 프로그램 ‘카피킬러’로 확인한 결과, 서 의원의 2007년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논문 ‘대한민국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방안-2006년 5.31 지방선거 중심으로’에서 제5장의 153개 문장 중 79개 문장(51%)이 임모씨의 2003년 석사논문(연세대 행정대학원 지방자치 및 도시행정 전공)과 유사했다. 서 의원은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 당직자로 근무했으며, 임씨도 같은 당 당직자였다.

두 논문은 논리 구성부터 비슷하다. 서 의원은 논문 제5장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모범사례로 들었다. 프랑스 죠스팽 내각이 발의한 ‘남녀공천동수법’(빠리테법·La Loi Parite)의 제정과정, 내용, 평가를 다뤘다. 독일의 경우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할당제’, 기독교민주연합의 ‘쿠오름 제도’ 등을 거론했다. 임씨 논문도 같은 사례를 제시했다. 

서 의원 논문 중 10개 단락은 임씨 논문과 판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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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에서도 이정도 끕은 흔치 않은거 같은데...

 

국회의원으로서 법은 넘지 않되 사회적 허용선은 마구 어긴 국회의원 중에는 최고봉이네요.  

 

자녀 로스쿨도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겠네요. 본인 잘못도 아닌데다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게

 

뭐 그리 잘못이냐고 여기겠지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녀 잘되는걸 도울수 있으면 돕지 않돕겠냐고

 

생각할듯.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저런 인간이 법사위 소속이라니.. 에휴..  더민당 클라스 ㅎ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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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녀 로스쿨로 쭉쭉 빨아먹고 대대손손 세습귀족으로 잘먹고 잘살아야되니

사법고시는 눈에 가시로 보였겠지요.

정책의 효용과 비용 이런 유불리가 아니라 순전히 지가족 잘되야되니까

사법고시는 폐지해야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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