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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 피해자 법이 이상하네요
 
akai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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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16 11:50:46 조회: 36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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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파밍을 당해서 입금을 하더라도
파밍 당한 사람이 책임지는게 아니라
입금받은 계좌주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군요

파밍당한거야 안타깝게도 본인 실수지만,
입금받고 상품권 등의 물건을 보내준 계좌주는 선의의 피해자 아닙니까?
근데 독박쓴다니 많이 이상한 실정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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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일단은 파밍당한사람이 피해자이긴 하죠. 그런데 계좌에 들어왔으면 된줄알고 물건을 보낸건데 그걸 정지시켜버리니,, 앞으로는 계좌에 들어온거 확인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에 보내야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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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한다해도 다른 모든 계좌가 묶여버린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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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아보니까 인출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네요;; 그런데 갑자기 기우가 생기는게 파밍피해자가 사실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면?싶네요. 현금도 돌려받고 상품권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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