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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부담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말하며, 이기금은 전기사업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
사업,전원개발 촉진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 관련 석탄,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
업 지원사업, 전기안전 조사, 연구,홍보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부담금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대행 징수하며, 전기사업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의 1,000분의 65 범위내에서 징수합니다. 현재 부담금 부과기준은 산업자원부 고시에 따
라 매월 전기요금의 1천분의 45.9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이것은 기금이라는 항목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삥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전이 자체내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되는 것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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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보면 공연티켓도 자세히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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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눈 감을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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