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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나머지 공범 징역 7년’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하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에게는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유모 하사(25)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십차례 폭행해 같은 해 4월 초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군 검찰은 4명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뒤 이 병장에겐 사형을, 지 상병 등 3명에겐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공범인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에게도 역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 역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보냈다. 하 병장 등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이 병장이 군교도소 내에서 동료들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병합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40년을 선고,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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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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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가 벼슬이된 사회의.안좋은.모습인가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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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깝게 40년 동안 숙식 제공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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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30년은 살테구 나오면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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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금 악랄한건지...사형제도 부활시키고 사형때리고 공범들도 더 높게 나와야 하지 않나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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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넘들 인권 생각말고 살아남은 사람 인권 생각하면 오염된 물에 감자2개로 하루 두끼만 주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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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은 이 병장이 군교도소 내에서 동료들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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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됴소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노역을 시켜야 하겠는데... 삼손처럼 맷돌이라도 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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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살인죄가 있으니..무기징역보단 차라리 40여년이 판결 잘 내린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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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최장 유기징역이 늘어나서 무기징역이 더 오래 삽니다. 무기는 한번감형때 유기징역으로 바뀌고 다시 가석방이나 감형 노려야하니 유기징역보다 오래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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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솜방망이 판결만 보다가 징역 40년을 보니 우리나라에선 많이 받았다 싶네요. 아들 잃은 부모 마음엔 전혀 성이 안 찰 테지만... ㅠㅠ... 저런 놈이 감옥에서 40년 있는다고 반성이나 하고 새사람이나 될 수 있을지...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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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진짜 숙식제공이 아까움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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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0년이면 그래도 만족합니다.....진짜 요즘 결핍된 사람들을 많이 접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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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봐왔던 판결중에 그나마 마음에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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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답일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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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놈한테 당한걸 생각하면 부들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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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약한듯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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