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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관련 질문 드려요~
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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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17 00:25:17 조회: 2,52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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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분양상담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인 일로 인해 자녀의 이름과 통장으로 회사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 일 특성상 회사를 자주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에게 피해가 간다거나 혹은 이득이 되는 일이 있을까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이 회사 저 회사에 전부 본인 이름으로 이름이 등록이 되고, 월급도 본인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거나 하면 수익은 많은데(자녀 본인 회사에서 받는 월급+어머니께서 모델하우스에서 받는 월급), 지출이 적기 때문에 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또한 혹여라도 회사를 그만 두게 되어서 건강보험료가 지역보험으로 넘어가게 되면 원래 내야 하는 금액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할 수도 있다.
해촉증명서를 뗀 회사도 있지만 떼지 않은 회사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한 번에 몇 개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걸로 책정될 수도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어머니께서는 그동안의 수입이 많기 때문에​나중에 집을 산다거나 할 때, 신용등급이 높아서 대출 이자가 적을 수 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에서 받는 금액은 최대 4000만원인가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인가를 안 낸다.
라고 하신답니다.

위 내용들에 대해 어떤 부분이 맞는 거고, 어떤 부분이 틀린 걸까요?

그리고 옮겨다니는 회사들 마다 그만두고 나올 때 해촉증명서를 안 떼면 나중에 뭔가 불이익 당하는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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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소득이 많으면 당연히 세금이 많아지구요
해촉증명서의 경우 임시직로 직원등재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해에 건강보험 등 연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증명입니다. 그러니 다른분 밑에 보험 적용 가능하다면 필요없구요.
이직을 해서 계속 근무한다면 문제없을 부분입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근거 없는 이야기 입니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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