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CCTV랑 목격자도 없는곳에서 일방적 폭행을 당해서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만약 CCTV랑 목격자도 없는곳에서 일방적 폭행을 당해서
 
키다리아저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6-09-19 12:25:42 조회: 3,74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5 ]

본문

가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했는데

그 가해자가 자해를 한 후

본인도 폭행을 당했다면서 쌍방을 주장한다면..

피해자가 쌍방이 아니란걸 입증할수가 있나요??

제 친구중에 저런일을 당한애가 있는데

다행히 목격자 진술이 있어서 잘 처리가 되긴했거든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폭행 시점과 고발 시점 사이의 시간에
멀쩡?했다는걸 증빙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 사이에 폭행범의 상태를 본 목격자나 CCTV등의 자료
SNS의 사진이나 글(역으로 다리를 다쳤다고 했는데 멀쩡하게 뛰어 다녔다는 글)
폭행으로 발생하는 상처가 아닌 경우를 증빙하거나...

    0 0

서로의 진술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상충하니 증거불충분으로 법정에서 판단할 수 없을 테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처벌받거나 합의권고를 받지 않을까요?
다만 자해를 한 경우 의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유리할 것 같긴 하지만
그과정까지는 비싼 변호사를 써야 가능할 것 같아요

    0 0

답없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때리다 주먹을 다쳐도 쌍방이예요 우리나란

    2 0

목격자나 증거없으면 독박쓰는거죠 뭐

    1 0

주변차량 블랙박스라도 있어야 ㅠㅠㅠ

    1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