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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건널수 있는 초록불 신호일때
차가 지나가면 신고 가능한가요 ㅡ?
방금 반 죽을뻔 했네요.
소음듣고 옆에 쳐다보고 피해서 다행이지
어쨋든 신고 가능한가요?
번호판 사진 찍으려했는데 그것만으론 입증이 안될꺼 같아서 그냥 오긴했는데
다음부터 이런일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지나간후면 영상녹화해도 소용없을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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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전해서 온 차량이라 생각했는데 로드뷰보니 좌회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기 빨간색방향으로 차가 왔습니다.
위쪽에 신호등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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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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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액션캠달고다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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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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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 같은 댓글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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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가문제인걸안철수님의 댓글 그네가문제인걸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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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를위한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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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처음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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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가문제인걸안철수님의 댓글 그네가문제인걸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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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네 현행 도로교통법상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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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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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의 운전문화 정말 쓰레기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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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적 첨인데 열뻗치네요 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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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있으면 가능 합니다 요즘은 차들이 다 블랙박스를 달고 있어서 위반한거 찍어서 경찰에 신고 많이 한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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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불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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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런적 너무많아서 진심 액션캠 손에 쥐고 다닌적도 있었네요.. 동영상으로 차번호가 보여야 증거가 된다고들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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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얼마나 자주 그러시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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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말 구글 글라스 구입해야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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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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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항상 바로 안건너고 오던차 멈추거나 속도 거의 0에 가까워진거 확인하고 건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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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받으려고 이러는게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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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안줘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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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우회전시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진로를 방해하지않으면 진행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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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이고 차량 자회전 하는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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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건아니지만 제친구는 직접 교통사고를 난건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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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차가 우회전 해서 횡단보도가 나오는 경우에 횡단보도 신호 지나는것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우회전 하는곳에 신호등이 있으면 불법, 없으면 합법입니다. 단 사고나면 운전자 x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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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런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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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이고 우회전차량 신호가 따로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무조건 정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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