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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얘기라 자삭했어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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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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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상식적인 이율에 의한 이자내고 차용증 있고 증빙이 되면 증여로 간주 안하는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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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넵 세무서에서도 상담을 하나요 아 가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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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고 은행거래 기록으로 원금이자 상환 기록이 계속 있으면 괜찮다고 본 것 같은데요. 조사 들어와도 소명만 제대로 한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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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감사합니다! 소명 들어오려나요 ㅎ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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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높으면 각각 상대방에게 정상금액과의 차액만큼 증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금전대차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글처럼 준비한다면 문제없지 않을까 합니다. 차용증 및 이체는 계좌로 하셔서 증빙 잘 남기시고요. 확실한 것은 전문가와 간단한 상담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듯 하네요ㅎ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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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상담을 받았는데 세무사와 126 다들 문제없을거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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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상담과 책임을 원하시면 정식상담을 받으시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같은 결론을 얻으실 것 같아요. 세법도 꽤나 상식선에서 돌아가거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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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말씀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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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괜찮다면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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