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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사용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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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26 18:26:30 조회: 47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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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사용처 등록 

민생회복 지원금사용처 등록 

민생회복 지원금사용처 등록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로 등록하려면, 사업자가 정부가 지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자체나 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 카드사 등을 통해 가맹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등록 대상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
음식점, 미용실, 병원, 약국, 동네마트, 학원, 주유소 등
대형 유통·온라인·유흥 업종은 제외

2. 등록 절차
지자체별로 등록 방식이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사용처로 지정됨

  • 미등록 상태일 경우
    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시스템(예: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 페이지)에서
    가맹점 신청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업로드 필요

  • 카드사 사용처로 등록하려면
    해당 카드사(국민, 농협, 신한 등)와 가맹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함

3. 확인 방법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자체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가맹점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 등록 시 유의사항
주소지 기준 지역 내 가맹점만 해당됨
가맹점이라도 업종이 제외 대상이면 등록 불가
일부 지역은 자동 지정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 필수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로 등록되면, 소비자 유입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조건에 맞는 소상공인이라면 꼭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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