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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체크카드
유머글 |
쪽지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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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26 19:24:02 조회: 37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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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체크카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체크카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체크카드

“체크카드 등록해도 됩니다. 다만 변경은 안 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록이 필수입니다.
체크카드도 문제없이 등록 가능하며, 등록된 카드로 전기요금·4대 보험료 등 공공요금 자동 차감이 이뤄집니다.

체크카드 등록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여야 하며, 타인 명의 카드 사용 불가

  • 카드 등록 완료 후에는 변경 불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

  • 등록된 카드로 공공요금 자동이체 또는 수기결제 시 자동 차감 적용

  •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후 미사용 금액은 소멸

등록 가능한 카드 종류

  • 본인 명의의 국내 카드사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 선불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으나, 카드 수령·배송 시간이 소요됨

정리하자면, 체크카드 등록 가능하고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지만,
등록 후 변경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자주 사용하는 카드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요금 결제에 사용하는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로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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