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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가전제품 환급방법 | 으뜸효율 가전제품 10% 환급 완벽 가이드
1. 1등급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란?
정부가 추진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받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절약, 전기요금 절감, 친환경 소비 촉진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며,
매년 많은 소비자가 활용하는 인기 지원제도입니다.
2. 환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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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비율: 구매 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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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한도: 1인당 최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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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가능 기간: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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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 기간: 2025년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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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지급 시작일: 2025년 8월 20일부터 순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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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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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 www.으뜸효율.kr
3. 환급 대상 제품 (총 11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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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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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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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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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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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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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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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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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청소기(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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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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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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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
주의: 반드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어야 하며,
구매 전 으뜸효율 환급사이트에서 모델명 검색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4.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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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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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로 구매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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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제품 가능(단, 일시불 환산가의 70%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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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공기관, 단체 명의 구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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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중고·리퍼 제품 환급 불가
5. 환급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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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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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등급 라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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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명판(모델명·제조번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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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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