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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면 50만 원 부담경감 크레딧, 지금 안 받으면 손해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4대 보험료 등 공공요금 납부 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사용되며,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만 가능하고, 유흥·사행성 업종은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며,
7월 14일~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
7월 19일부터는 누구나 자유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자번호 입력 → 본인 인증 → 카드 등록 또는 선불카드 선택 → 신청 완료 순으로 진행합니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전기·수도·가스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공공요금 납부 시 자동 차감됩니다.
일반 소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1인 1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아예 못 받습니다.
지금 대상 여부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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