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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찼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부부 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계산되므로 단독가구에 비해 수급기준이 엄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급대상인지 확신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상담이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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