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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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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나503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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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07 10:52:30 조회: 21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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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2025년 최신)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는 있어야 하는데 지급은 안 되고….”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정부가 양육비를 대납해 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월 20만 원씩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되며, 추후 비양육자가 갚게 됩니다.

지원대상 요건

조건 항목내용
① 양육비 미지급 최근 3개월간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
② 소득 기준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③ 이행 노력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 요청했거나, 관련 법적 절차(이행명령 등)를 진행 또는 완료한 경우

지원 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원 (18세까지)
  • 지급액은 기존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양육비가 비양육자로부터 지급되면 바로 중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childsupport.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업로드
  • 우편 접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로 발송

제출 서류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양육비 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 ※ ※ 법률지원 또는 실행 절차 신청이 있는 경우 일부 서류 생략 가능

신청 후 절차 및 지급 시기

  •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 요건 충족 시 매월 25일 지급

☎ 상담 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1644‑6621 (평일 09:00~18:00)

FAQ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액은 꼭 20만 원인가요?

A. 양육비 계약서나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을 기반으로 하며, 실제 약정금이 15만 원이면 15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Q. 지원 중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즉시 선지급은 중단되고 그 달 이후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약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요약
지원 대상한부모가족 +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금액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18세까지)
신청 방식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문의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이 제도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바랍니다. 신청이 필요하시다면 위 방법으로 꼭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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