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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이 지원금은 산모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를 서울시에 출생 신고한 산모입니다. 포인트는 산후조리원 이용(가맹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등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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