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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문의 결과.
정보 |
김반장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7-05-31 15:48:17 조회: 970  /  추천: 17  /  반대: 0  /  댓글: 12 ]

본문

 

사진과 같은 무리한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 

 

 

이라고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ㄷㄷㄷ

 





 

 


추천 17 반대 0

댓글목록

k5차주 상품권 날라가겟네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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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는거보다 짜증스러운게 벌점...
그보다 더귀차는건 출두해야되는...

저렇게들어오면 비상등만 켜줘도 화가덜나는데..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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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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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고소한 냄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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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앞에 있는 깜빡이 안 켜고 급정거후 우회전 하는 놈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신고 했더니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처리 해주더라구요
익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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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냄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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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시원하니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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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원하네요!!!ㅎㅎ
좋은일엔 춫천받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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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사이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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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에 종종 저런 차량 보이는데 벌점 있는 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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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에 추천.
액션캠 구해야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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