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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가 다른데 교통법규 위반 시 처벌은?
질문 |
SV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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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06 15:12:44 조회: 491  /  추천: 6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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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버지 명의로 바이크를 타고있는데요.

 

블랙박스나 CCTV로 교통법규 위반 처리되는경우 처벌은 누가 받게되는건가요?

 

일단 번호판 기준이니 아버지에게 법규위반이 통보되고 

 

아버지가 바이크를 타지않고 제가 탔다고 증명하면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문득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추천 6 반대 0

댓글목록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범칙금이 보통은 더 중한 벌입니다.
범칙금은 당사자에게 나오는 벌칙입니다. 이를테면 신호위반 했는데 경찰에게 잡힌 경우 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반면 신호위반을 했는데 카메라에 찍힌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그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했거나, 혹은 본인이 했는데 범칙금으로 받고싶다던가(보통 범칙금이 과태료보다는 쌉니다) 하는 사실관계 소명 절차가 있습니다.
글쓴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날아가고 위반사실 소명을 통해 글쓴분의 범칙금으로 할 지, 아니면 소유주(차량)명의의 과태료로 할지 정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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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법규를 위반하면 안되겠지만, 지정차로 위반같은 촬영 후 단속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서
단속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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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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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분께서 정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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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바이크도 남편 명의, 보험도 남편이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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