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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사고.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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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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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22 03:23:51 조회: 635  /  추천: 6  /  반대: 0  /  댓글: 9 ]

본문



이미지는 그림판 마우스 발로 그렸습니다.

 

 

 

이륜차 대물처리를 하면서 몇가지 골때리는 사고를 매일마다 업로드해보려고 합니다.

 

 

 

차선 구별은 할 줄 아시죠? 면허가 다 있으니깐...

 

혹시 모르시면 중앙선에서 가까운게 1차선입니다.

 

중앙선에서 멀어지면서 2차, 3차, 4차 이렇게 구별하죠.

 

 

 

그림판의 파란색 오토바이 운전자 A씨

 

그림판에 다 그리지 못했지만, 빨간색 자동차 운전자 B씨가 있습니다.

 

 

 

도로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좌회전 전용인 1차로 (교차로 바로앞 좌회전만 비어 있는 상태)

 

2. 그외 그림판처럼 2,3,4, 차로는 차들로 줄을 서 있습니다.(전방은 교차로) ​ -귀찮아서 차들 줄서 있는건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3. 좌회전이 목적인 승용차 운전자 B씨는 중앙선을 넘어서 1차선 좌회전으로 들어가려고 중앙선을 넘습니다.

 

4. 마찬가지로 좌회전이 목적인 오토바이 운전자 A씨도 중앙선을 넘어 1차선 좌회전이 목적이었죠. 역시 그도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5. 그러나

 

6. 파란색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그림판의 파란 화살표지점)에서 둘은 충돌합니다.

 

7.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 일까요?

 

 

 

참고로 과실 비율은 지금은 조정중이지만, 가피해자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중앙선 침범 이야기 나오겠죠.

 

그건 답이 아닙니다.


추천 6 반대 0

댓글목록

오토바이 가해자 앞차량은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우길수도 있는상황
깜빡이를 앞차량이 켯다면 사고가 안날수도 있었는데 아쉽네요

    0 0

오토바이 후방추돌로 가해자욤

    0 0

바이크 중침 가해자  아니라면

후미충돌이겠네요
차는  방향지시등 안킨걸로 벌금만 낼거같은데요

    0 0

이륜차 과실같은데요.
자동차가 중앙선 안넘고 정상진입할경우에 후방주의 의무가 있나요?

    0 0

차량의 어디를 박았느냐도 중요해보이네요

    0 0

왜 오토바이 100이 아닌거죵 @@

    0 0

교특법상 11계항 중 중앙선 침범은 대향차로에서 오는 차량, 즉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동시에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닌 일반사고로 처리하되,
두 차량모두 중앙선 침범 범칙스티커는 발부합니다. 물론 가해자는 오토바이입니다.

    0 0

차8 오토 2 사고로 차가 가해자 입니다.

동일 진행방향 중침은 중침이라고 하지 않고 차선 변경 사고로 봅니다.

모든차는 즉, 차선을 변경할때는 변경하려는 방향 후방확인을 꼭 해야합니다.

    0 0

내 바로옆이 중앙선이면 당연히 왼쪽뒤에서 오는 차가 없다고 생각할텐데
중앙선 넘어서 오는 넘이 있나없나 확인후 오는 미친놈에게 양보를 해줘야 한다니 이상하네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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